(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서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고,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가량을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진입해 점거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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