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라"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며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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