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첫 영장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본 구성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다미 기자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차례 더 검찰 특수본에 재소환돼 밀도 있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특수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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