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책임총리제' 위헌성 논란…실현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적 혼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문제 등 정국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2선으로 물러나고,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건데 전례가 있는 일인가요?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은 헌법상 공권력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고·궐위'의 해석과 위임 가능 권한 범위 여부도 쟁점일 것 같은데 규정된 궐위와 사고 상태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군 통수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군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국방부는 군통수권이 현재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등 법안 거부권부터 헌법재판관 등 공직자 임명권을 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리가 권한대행 맡을 경우 똑같은 권한 행사가 가능한가요?
윤 대통령은 업무 중단에 들어갔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수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행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다보니 대통령직을 유지한 가운데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하면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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