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자택과 방첩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검찰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상대로는 어떤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오늘(9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하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것은 알았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의 구체적 지시 내용과 병력 출동 경위,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전에 지시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자택과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게 내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또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제 새벽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오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직접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 쥐 긴급체포 시한 48시간 이전인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모두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찰과 경찰이 모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건가요.
<기자>
네, 어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공수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대상자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첩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측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수사기관 사이 협의를 하라면서 기각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이첩이나 합동 수사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엄 사건 관련 상설특검 가동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고,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큰 별도의 특검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모두 특검이 넘겨 받아 일괄적으로 수사하게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건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수사하게 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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