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죄 관련 수사는 세 갈래 정도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큰 줄기가 경찰 측의 국가수사본부고요, 하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죠. 그리고 공수처까지 나섰는데 공수처장은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황인데요. 경찰청 가보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우선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된 11명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1명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등 모두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요건이 맞는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한데, 체포 요건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에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 모두 18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이 자료를 압수하는 모양새를 두고 수사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어제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사건 이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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