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 단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된 11명에 대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1명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오늘 오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후에 법무부가 공수처의 신청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요건이 맞는다면 대통령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체포 요건이 부합한지,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만큼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할 부분은 모두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에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 모두 18점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사건 이첩을 요구한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수본이 협의하자고 하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사건 이첩을 해야 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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