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한 총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건가요?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10명이 있었는데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자리에 배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소환통보한 11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통보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출국금지 대상도 늘고 있죠?
<기자>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현직 수뇌부를 수사하는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단 의지로 표현됩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확보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은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수방사 등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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