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사회부 박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법원이 심사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거잖아요. 이번에 법원이 발부하면 일단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법원이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에서 내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논란이 일단 정리되면서 검찰 주도의 수사가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기자]
기각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될 텐데요.
다만 이번엔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의 수사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와 경찰이 김 전 장관 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아무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오늘 일단 기각에 대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뒀잖아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사 주도권 싸움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기자]
세 수사기관 모두 내란죄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결국 피의자에게 도움만 주게 될 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 김후곤 변호사는 "내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출석한다는 명분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는 게 수사권 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반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됩니다.
반면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 후보 중 1명을 택해 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탄핵 여론이 더욱 거세지면 특검 임명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결국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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