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 혐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혐의였죠. 오늘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자녀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서류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최성해 / 동양대 총장 (지난 2019년)
"(표창장을) 준 적은 없죠.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조씨는 수상목록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 딸과 아들의 고교와 대학 입시 비리 관련해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 조 씨의 서울대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점,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공모해 자녀 입시에 전방위로 관여한 걸 인정한 겁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전 대표 (지난 2023년 7월)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부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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