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에 나섰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을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왜 이런건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군사 경찰이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첫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차질이 있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순 있지만, 구속영장은 청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오늘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도 검찰이 이진우 사령관 집무실과 자택,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해 따로 따로 벌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하루동안 오전엔 공수처 오후에 검찰 조사를 각각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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