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대표가 받는 또 다른 혐의는 '감찰 무마'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단 건데, 대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친문계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12월)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도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정상적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감찰 중단 압력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전달 받았고, 감찰 중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사람이 논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지난해 2월)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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