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조국 사태'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죠?
[기자]
네 서울법대 교수이자 정의와 공정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에 편법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조 전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란 뜻의 '조적조'란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 (2019년 9월)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를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됐고, '조국의강'은 지난 대선 때 야당에게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네요?
[기자]
네, 일반인이 피고인 사건과 달리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하는데 넉달 걸렸지만, 1심 선고까진 3년, 대법원 선고까진 기소후 5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자]
일단 피고인이 5명이고 혐의가 13개여서 사건 자체가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여러 이유로 인한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1심 재판 도중 담당 판사 두 명이 도중에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가 3번 교체됐습니다. 2022년 초엔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5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조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 /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4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2021년 1월 대법원 예규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법정 구속한다"고 개정된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 혹은 2심에서 징역 1년만 받아도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법원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앵커]
오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판결도 나왔잖아요. 딸 조민 씨 등 다른 가족들의 재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입학원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조민 (지난해 2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中)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습니다."
조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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