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며, "충분히 성심껏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주 토요일 가결되기 전,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1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겁니다.
어디서 조사했는지, 무얼 조사했는지 경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불법 절차를 밝히기 위한 건데, 경찰이 '피의자'인 국무위원들까지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 등을 뺀 9명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은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심지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한 건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어디서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이 전혀 밝히지 않고 뒤늦게 공개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장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죠?
계엄 전에 경찰 수뇌부를 부른 '안가 회동' 등을 비롯해 대통령의 동선을 살피려는 건가요?
◀ 기자 ▶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역시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게 알려진 건 경호처장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등을 불러 MBC 등 계엄군 장악 기관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안가 회동'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다만 "계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견 연락을 했고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접견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도 추궁했는데요.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함께 대통령 경호처 근무를 했는데, 박 처장은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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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수
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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