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주가 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려는 변호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선임 미비'를 계속 핑계 삼으면 그 자체로 강제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을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
김 전 위원장은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BC와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디올백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던 최지우 변호사 역시 "당장은 합류가 어렵고, 내년 이후 검토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은 공식 변호인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석동현/변호사(어제)]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에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통보 이후 열흘이 됐지만, 변호인단에 실제로 누군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미적대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 대형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서기 꺼린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의도적 지연을 한다면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긴급체포나 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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