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18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 씨가 정치권에 이 돈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전 씨가 이름을 언급했다는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전성배]
"......"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들에게 1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인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윤한홍 의원은 "전 씨와 친분은 있지만 돈을 받은 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전 씨도 "윤 의원에게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전 씨가 접촉한 정치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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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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