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알려줬던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기억하시죠.
아버지에 이어 두 딸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법률심인 상고심에선 법리 오해 등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자매 측은 경찰이 자매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자신들이 아닌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직접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