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관 두 명이 충원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정 안정과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세 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단 헌재의 업무 부담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명이 충원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 심리와 결정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는 있었지만, 불완전한 심리가 아닌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충원으로 이런 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의 다양한 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김정원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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