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권한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무효라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줄곧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 역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서며 체포영장 청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고, 공수처를 적법한 내란 수사 주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체포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불복 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영장 발부에 대해 따로 법적 대응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지 약 한 시간 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데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로 인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 다툴 수 있는 건 다 다툰다, 끝까지 싸운다는 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봐야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 모두 장기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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