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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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른 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조본이 영장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아무래도 법원이 고심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지금 현재 체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의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또 그 후에 집행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밝됐고 발부됐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공조본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발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체포의 대상이 특정돼야겠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관저를 만약에 막게 된다든가 또 관저에 들어갔는데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강제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에 하나 찾기가 힘든 데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랄지 직원들에 의해서 저항이 있다랄지, 그럴 때 그런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를 염두에 둔 대처였을까요?
[김광삼]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당사자가 있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당사자,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게 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수색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부수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죠.
[앵커]
그래서 관저 주변에는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앞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었다고 하는데 발부된 영장에는 내란수괴 혐의만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손수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발부되는 절차라든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그런 체포영장의 형태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제하고 내란죄 관련해서만 특별히 기재를 하였다면 아무래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포 대상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 시에 적극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즉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까지 이건 모두 다 체포영장에 기재되었다고,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수처가 3차 소환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을 했고 결국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오히려 지금 불리하게 윤 대통령측에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불응한 게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인데 체포영장의 요건 자체는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소환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거나 또 계속 소환을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게 체포영장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공수처에서 세 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응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4번, 5번, 6번 이렇게 소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수사를 한 다음에 신병 확보해서 조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사실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청구를 하면 거의 금방 발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내란죄고 또 대통령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관할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공수처가 과연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영장 전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으로 수사권을 다 인정했다, 그런 걸 다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약간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 자체는 체포해서 조사를 받는 어떻게 보면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처럼 뭔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발부를 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방법원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 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변호인이 말씀드리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 무효 영장이다. 그리고 영장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손수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적법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는데 한남동이 용산구잖아요. 그런데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는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가 위치하고 있는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고 서부지법이 발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공소사건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거죠. 즉 범죄지나 증거소재지 등의 경우에는 관할 해당 다른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반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받아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찰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또 재반박에 재반박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수처가 관저가 위치한 곳의 관할 법원에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김광삼]
공수처법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딱 규정하고 있는 그 법원 관할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31조에는 단서 규정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 관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해서 중앙지검에 송치,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서부지법으로 갔을까. 물론 범죄지랄지 주거지랄지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는 있는데 공수처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서부지법을 보지 않고 신문에 헤드라인이 나서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다고 한다면 뭔가 공수처에서는 어느 한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 기소를 중앙지법에 하라는 것이 공수처법 31조이기 때문에 수사랄지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겁니까?
[김광삼]
저희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각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일단 영장 청구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증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중에서 그래도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이걸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용산에 있으니까, 여기도 관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다랄지,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과천에 있잖아요.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고. 또 공수처법에는 관할이 중앙지법 관할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서부지법으로 갔을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그리고 또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당시 기준입니다. 공수처의 관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짐작도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여전히 좀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또 장성들도 기소가 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공수처법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 수사 사건을 받아서 기소를 할 때도 역시 같은 법원에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치를 따져보면 순리상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 보였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서부지법에 했다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둬서 판단했는지 저희가 짐작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수사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는 이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런 수사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수사할 때는 원리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남아 있는데 설사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또 어디에 청구할 것이냐.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냐, 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냐. 그럼 체포영장 발부 기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구속이 됐어요. 또는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건 자체를 검찰에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 어디로 보내냐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원리원칙에 맞지 않고 뭔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설사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원리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공수처가 저렇게 하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또 윤갑근 변호사의 말 중에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칭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손수호]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본인의 억울함 또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다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도대체 누가 권한을 가지느냐. 즉 권한이 겹치는 경우나 아니면 권한행사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은 권한행사가 있었던 경우에 그 양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도 국가기관입니다마는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서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타당한 절차냐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의 효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즉 2012년 무렵인데요. 당시 통합진보당,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고 정당해산까지 갔는데. 그때도 당시에는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나가는 것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효력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과연 권한쟁의심판의 소재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어쨌든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공수처에서는 이후에 체포가 됐을 시에 데려와서 조사를 한 뒤에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이 그러면 언제 집행될 것이냐, 이게 기한이 이것은 정도가 됩니까?
[김광삼]
체포영장은 기한이 7일간이에요. 그래서 1월 6일까지 만약에 체포를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또 체포를 하려면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체포영장 자체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발부받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압박을 한달지 딜을 하기 위해서 발부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는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할 거예요. 일반 범죄인 같으면 그런 게 필요 없겠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집행 당시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경호처와 마찰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일반 체포영장 집행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체포영장 자체는 대상이 어디인지 확실하다고 하면 이건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발부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또 현직 대통령에 관한 일이고 또 지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시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석방을 해 줘야 한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달라요. 그래서 일단 수사 중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서 피의자가 출석할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진술을 듣고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게 순서인데요. 하지만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거기서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체포를 한 후에는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한 후에 계속해서 붙잡아놓는다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진술을 듣고 그 후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겪었고 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고 집행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미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면서 구속영장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공소장 내용들 역시 상당 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공수처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 지금 한남동 한남로 주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남산 1호 터널로 가는 고가도로가 보이고요. 왼쪽에 한남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경찰버스가 줄지어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주변이 굉장히 시민들로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처 CCTV 화면을 보고 계신데.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된 뒤부터 관저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자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은 민주시민이 승리했다, 이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고요.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금은 영장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경찰 승합차와 버스들이 배치돼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런 대치 모습이나 집회 상황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경찰차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근처에는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시민들이 이곳에 몰림에 따라서 경찰의 배치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 또 인파가 더 몰릴 것을 대비해서 경비태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오늘 즉각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광삼]
적법한 절차,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자체는 어떤 외부의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경호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적법한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저 의미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대통령의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에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면 사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또 경호처의 직원이 여러 명이면 이때는 특수자가 앞에 붙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리력을 써서 방해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집행 시점이 다가오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두하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에 의해서 압수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사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감정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 또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까지 변호인들 선임하고 무응답으로 했다가 체포영장이 30일 0시에 청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오후에 부랴부랴 또 변호사 선임계를 냈어요, 의견서도 내고. 그런 걸 보면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화면을 보고 계신데 멀리 보시면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보이고요. 또 앞쪽에는 피켓을 보니까 즉각 탄핵이라는 빨간 피켓이 보이네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지금 앞과 뒤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앞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다 막았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글쎄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나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도 역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또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호처에서 오늘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예상과 달리 그래서 과연 경호처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쉽게 내다보기 힘듭니다. 특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적법한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 이루어질 것이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그 집행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마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가 효력이 없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 경찰을 때린 사람이 무죄 판결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체포 등의 요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설령 경찰이 바로 옆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경찰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양측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추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과연 영장 발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게 불법이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처가 계속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그다음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설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광삼]
첫 번째는 경호처에서 만약에 영장 집행을 막으면 이것을 물리력으로 뚫고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는 경호처에서 막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수처 자체는 이것을 뚫고 들어갈 만한 인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공수처법에 보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됐든 어쨌든 간에 경호처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그것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좀 더 강경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기동대나 경찰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경호처에서 막았어요. 그러면 이걸 제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는 거예요. 모두 다 체포해서 끌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호처도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대통령 공무집행방해를 막는 것이 경호처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서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올해 마지막 날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씁쓸한 날이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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