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비행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아래 만들어진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에 일정 거리의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가볍고 낮게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 시설물은 이 구역보다 4~5m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국토부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설계 세부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을 보면 이번 시설물이 얼마나 잘못 설치됐는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로컬라이저는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여객기는 전혀 통과하지 못한 채 단단하고 높은 구조물에 정면에서 충돌한 뒤 곧장 폭발했습니다.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ㅣ윤용준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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