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과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이번에도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일단 시한만 연장한 거로 봐야겠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각각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시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6일) 자정까지였던 영장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담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있는 2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모두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한 건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일치된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로서는 시간을 번 셈인데, 어제 혼선을 빚었던 경찰과의 협의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영장 집행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도 1차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공수처를 지원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도 경찰과 협의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도 이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되는 경호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상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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