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한이 연장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한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세 번째 경찰 출석에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불응을 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실제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 방침이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만약에 신청을 하고 이 부분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유가 다 요건이 해당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를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발부가 됐을 때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도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영장 집행과 동시에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김 차장 먼저 시도하게 될까요?
[김성수]
아마 김 차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 관저에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먼저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집행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지금 경호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경호차장인 김 차장이 실질적인 지휘부라고 볼 수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부를 체포함에 따라서 현재 지금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 경호처의 내부 기류를 조금 변경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경찰 출신인 박종준 전 처장과 달리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출신이기도 하고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1996년에 경호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호처에서 근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차장으로 내부 승진을 해서 차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경호 임무에 대해서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휘의 범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 저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현재 집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저항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김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최고 지휘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내 최고 지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휘를 받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의 체포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지휘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느냐. 또 새로운 지휘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후속 지휘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후속 지휘부가 강경하게 나올 것이냐, 온건파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일단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해서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호처 안에서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부 동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우선은 경호처에서 1월 3일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처 간부 2명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체포영장 수순을 밟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경호처장이 돌연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게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고 출석 직전에 사임을 하겠다라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게 수리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도가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수뇌부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집행도 조금 더 용이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출석 직전에 경찰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에 맞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알려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을 해서 온건파가 출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분열이라고 한다면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단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어떤 의도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4명 출석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 2명이 출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미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리적 논쟁이 있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출석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경찰과 공수처 측의 주장인 것이고 경호처의 기존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법상 경호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법리 해석에 충돌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법리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따라서 체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가의 격이라든지 대통령직이 일단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하 본부장도 경찰에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해서 조사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2차 조사에 응한 이유를 묻기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왜 2차 출석에는 응했을까요?
[김성수]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호처장의 출석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분열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의 상태에서 출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의도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박종준 전 차장은 앞서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성수]
일단 기존에 출석을 하지 않을 당시에 나왔던 가능성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경호처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일단 직접 출석을 함으로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부분은 요건이 사라진 겁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부분은 제외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긴급 체포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사를 하고 수사 도중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3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 3년 이상, 사형, 무기 이런 중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긴급을 요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기 어려운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체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긴급체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지금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이 하루를 굉장히 세세하게 시간 타임라인을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확인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 전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음 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신분이잖아요. 신병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김성수]
이진하 본부장도 일단 어제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경호처장과 이진하 본부장이 다른 부분은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우려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라고 한다면 현재 경호처 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제 답변 내용에서 만약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혐의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로도 보셨지만 2차 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일각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언제로 예상을 하시나요?
[김성수]
일단 이 영장이 지난번에 1차 같은 경우가 7일이라는 것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6일에 종료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3주라고 한다면 어쨌든 조금은 더 시간이 있겠지만 2주라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2차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부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발부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동시에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야간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영장 자체는 가능한 부분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은 놔뒀겠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당연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정도 끌어낸다든지 이런 충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날씨가 비고 온다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주 평일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에 2차 집행은 평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간보다는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시간대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른 아침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른 시간에 진행을 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2~3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경호처에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지의 의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더 일찍부터 가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주 초 정도에 만약에 2~3일을 대기할 생각이라면 초 정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공수처나 경찰에서도 경호처가 어떤 입장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은 데다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행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공조본의 또 다른 고민은 경호처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일 것 같거든요. 경찰특수단에 지원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느 정도에 또 어떤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경찰 측에 인력 협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일단 마약범죄 수사, 형사라든지 이런 형사들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 맞다면 아마 이분들이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런 체포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현행범 체포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난번 1차 집행 같은 경우에 스크럼을 짜서 다 서로 팔짱을 끼고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저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더 많은 인력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탈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력이 많은 형사들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정말 많은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중에 만약에라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만약에 2, 3일 동안 대기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도 지금 현재 인력들이 충원이 된다든지 보충이 돼서 진행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차 시도 때 군 사병을 동원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군 병력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있을까요?
[김성수]
경호처에 일단 내부에 군과 경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 과정에서도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과 경찰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경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그 부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도 만약 집행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동원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결국에 만약 사병이 동원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임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또 이번에 2차 집행을 막는다면 경호처 직원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하겠다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경호처 측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경찰 측에서는 각각 서로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체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재집행 과정에서도 서로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씩 끌어내는 충돌보다도 훨씬 강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각각의 업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군가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던 공수처 검사, 경찰 약 150여 명에 대해서 신원조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측의 전략일까요?
[김성수]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 집행 자체가 적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경호처에 대한 공수처라든지 경찰특수단의 저지를 뚫는 행위 자체가 이게 오히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집행 당시에 공수처 인원이 30명 그리고 경찰특수단 인원이 120명 정도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공수처의 장이라든지 경찰특수단 관련 간부라든지 이런 11명에 대한 인원은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발을 진행했었고 당시에 주장했던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침입 위반 등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다음에 고발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양측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법적으로 우리의 법이 적법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각 추가적으로 고발이라든지 고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탄핵심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을 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180일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김성수]
일단 180일이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80일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면 18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속한, 속도만을 중시해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안전 문제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김성수]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첫 변론기일이 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 16일 그리고 그다음 화, 목. 이렇게 해서 5번의 기일을 지정했었고 당초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첫 기일보다는 두 번, 세 번째 기일은 지난 다음에 쟁점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14일은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14일에는 경호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서 14일 가능성 자체가 더 없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불출석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기일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출석을 했고 그다음 기일부터는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4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은 16일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호를 이유로 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5회 기일 내에 계속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말하는 것과 대리인만이 출석해서 이 부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3주의 영장 기간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 마지막 기일, 5회 중에 마지막 기일 같으면 2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영장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직접 윤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한다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요?
[김성수]
이게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재판소의 재판관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두로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출석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부분 관련, 또 대리인만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 전체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체가 다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즉시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당연히 직접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의견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떨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리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