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에게 작곡비를 줬으나 노래를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파문이 일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유 씨를 고소했지만,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23명에게 노래를 만들어주겠다며, 총 5천500백여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일부 신청자의 음원 발매 사실이 확인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유 씨가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 역시 유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재환이 가수 지망생 등에게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돈을 받은 뒤엔 곡 제작을 미룬다는 폭로 글이 이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옥영 리포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