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6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으로 난입합니다.
경찰로부터 뺏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깨부숩니다.
검찰은 그제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위협한 10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등을 포함해, 검찰은 모두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헌재 앞 집단 불법 행위 등으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었지만, 특히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폭도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은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경찰을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도 구속됐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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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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