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구속기소도 불법"

2025.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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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에 자신의 신병을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수사와 처벌, 기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수사기관은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다튀왔는데 결국 법원의 지난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고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미의 주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써 지지층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옥중서신을 발신을 했고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들만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까? [김성훈]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모든 법정에서 유죄 판단 이후에 양형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강하게 다투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양형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변호인 이외의 접견금지 조치가 취소되면서 일반 면회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방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네, 일반 면회이기 때문에 변호인 외에 누구나 면회를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과 회수는 제한이 될 거고요. 1일 1회, 10분 내외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일상 업무시간 동안에는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1회라고 하셨는데 시간 제약은 없습니까? [김성훈]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성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정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이것을 재량행위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것일지 아닐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장을 밝혔던 것은 51조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에서 훨씬 더 많은 증거자료들이 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5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에는 헌법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거나 정지할 것이 강요되거나 혹은 이것이 피청구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손준성 검사 관련된 사건에서는 한번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고요.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끝났다고 하려면 만약에 계속 상고하고 항소하고 상고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2~3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안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상근직으로 계속 비정무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탄핵심판의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가 상관이 없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수호 절차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이익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서 상당한 증거들과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을 이유로 해서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와중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에서도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가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그리고 또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영장 연장신청에서의 중앙지법으로부터의 두 번의 불허 결정, 그런 취지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은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고 공소제기 요구가 나오면 수사에 대해서 기소만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이 됐다기보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피의자 조사라는 것들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방어권 행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소환조사, 검찰의 소환조사 여부, 공수처의 소환조사 여부,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수처로 일원화된 다음에 당연히 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 봤고요. 그다음에는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는데 왜 기소를 하냐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면 기존 수사에는 응했는가?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에 응했는가? 혹은 검찰이 보완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한 게 문제라면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기소하고자 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응했는가, 아니면 그 조사 자체도 불법이라고 얘기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찰이 내란 혐의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하는데 그럼 추후에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그동안 수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란을 범하였다는 전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적인 기소는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게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자체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은 헌법 위반으로써 직을 복귀시켜서 일을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내란죄라는 것은 재직 중에도 소추가 가능하고,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계속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 총 기일들을 계속 8차 기일까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14일, 16일까지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또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쓸 때까지는 통상 짧으면 2주, 길면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소위 말해서 심리가 종결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3월 중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100쪽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때가 83쪽 정도로 알려졌는데 한 20쪽 정도가 보강됐다고 보이거든요. 핵심 증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것의 구성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단순 가담자 그리고 선전선동, 이렇게 층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의 처벌을 위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들이 무슨 지시를 받고 어떤 목적하에 조직되고 움직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됐다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행동들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들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의 정점으로서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것을 진행했고 어떠한 지시들을 했는지가 기소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각각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국회에 대한 차단 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 이런 모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중요임무종사자들 개별개별 공소장들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 공소장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 조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소장 100장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즉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범죄사실을 적시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공소장에 담기는 것이고요. 공소장 외에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100쪽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공소사실을 정리한 것만 100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수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의자 본인은 혐의점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자백하는 게 아닌 이상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크게 없을 수는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다른 객관적인 증거, 제3자들의 진술 그리고 제3자들의 진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가령 대표적으로 이번에 논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체포와 관련돼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체포조를 운영된 사람들 간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를 짜서 할 건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방, 이런 내용들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수집 주체와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수사도 있었지만 경찰 수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기소는 어쨌든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것들이 검찰에 넘어가고 경찰이 수사한 것들이 송치되어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각각에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피의자 진술이 없을 때는 주변인들의 증언들로 유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헌재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거의 대부분의 지시를 내가 있고 내가 행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100%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형사재판부로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전혀 안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체포를 하거나 끌어내거나 이런 부분의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별도로 군사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포고령 1호라든지 당시 계엄의 배경뿐만 아니라 계엄의 실행 과정에서의 지휘 명령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어떤 것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혹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완전히 기존의 대통령 지시에서 벗어난 월권적 지시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정이 사실상 조사실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성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란죄 수사는 본인 자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인물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이 안 나오는 그런 형사법 체계가 아니고요. 오히려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부인을 하든 아니면 인정을 하든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심 재판정이 조사실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면 도대체 그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 본인이 무슨 입장이고, 피고인이 이것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왜 증인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들이 좀 더 현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부적으로 다툴 쟁점들이 많습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국회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여러 진술들이 좀 혼재가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오염이다,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진술을 한 번만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회에서도 여러 번 관련된 진술들을 했고 각각의 당사자들이 자신이 혐의점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각 당사자들의 진술과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정들이 없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당사자 본인,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각각의 진술과 각각의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킬 만한 핵심적인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또 형사재판에서도 각각의 절차에 의해서 검증하는 절차들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진술들이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굉장히 일치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로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위법성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구속기소도 역시나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 공수처.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세 곳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자 한다면 검찰이 해야 하고요.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수사한 내용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부분도 송치해서 기소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소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관여한 이상 아무런 형사적인 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요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도 존재하는 이상 공수처 수사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완되거나 불확실한 법규정이라든지 선례가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에 있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 수사기관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 또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만 어쨌든 권한을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판단들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의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공수처가 아닌 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건번호로 보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은 그것으로 구속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최종적인 기소 권한을 가지는 것이 명확한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결국 각 기관 간의 권한 분산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과정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정비될 필요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각 기관 간의 역할과 분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각 기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누가 담당할 것인지, 기소를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 수사도 안 되고 검찰의 기소도 안 되고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까지도 그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수사하고 재판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해서 최장 6개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로 인해 이게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에 대해서 연장 여부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그 기간 안에 선고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그 기간들을 계산하고 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병합되는 다른 사건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간 자체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으로 석방이 됐단 말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2기, 혈액암 2기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건강상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석은 잘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보석이라는 것도 피고인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인권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 자체의 엄정함, 이 두 가지를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 중에서도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봐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혐의는 법정형으로 보면 이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석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김성훈] 저항권이라는 표현은 소위 말해서 4.19 정신, 소위 말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과 통치체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해서 헌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서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상황에서 국민 저항권의 개념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전체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억압적인 체제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체제에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 저항권과 관련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렸었는데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각자가 정치적인 주장을 할 때 이것은 국민 저항권이니까 경찰도, 수사기관도, 법질서도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면 한마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를 기대할 것을 도저히 어려울 때 그리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질서가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수사와 재판과 탄핵심판과 각각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결국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우리 시스템과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차와 제도들이 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1명이 추가 구속이 되면서 63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적용될 건데요.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부 상해를 가했다면 치상,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말고 공용건조물 침입 그리고 공용물 손괴, 이것은 당연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소요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조직적으로 법원의 기능 자체를 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다면 더 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내란선동 혹은 내란 단순가담 등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사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자체를 폭력적으로 대중을 통해서 폭도들을 통해서 점거해서 파괴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표현을 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것이 정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반복할 만한 일들이라고 한 것이 그런 폭력적 대중이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당시에 법원을 점거하고 이렇게 폭력행위들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들을 이렇게 난동을 피우게끔 부채질하거나 유도를 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극우 인사 혹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군, 경이 국회로 들어가고 군대가 입법부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봤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법원을,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고 하는 사법부를 폭도들이 점거를 해서 부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질서와 법체계 자체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고 폭력적으로 뒤엎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현장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응원하고 원조하고 교사하고 주동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폭력적인 행위,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이 폭력적인 행위가 오히려 우리 헌법질서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여기서 내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내란혐의점을 가지고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헌법질서와 법질서 자체를 뒤엎는 것이 이것이 내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헌법질서보다 훨씬 더 위에,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써 정당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공유하고 이 확신을 대중화해서 이 확신을 가진 대중들을 폭력적으로 동원해서 사법부나 입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현장에 있는 가담자들의 공안을 해치는 범죄가 돼서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국회 측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자 당시 문 대행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협박이라고 하거나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범죄사실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형사고발을 해야 할 텐데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신문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당사자 옆에서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석과 입회를 가는 것이 이런 대답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자리도 배치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증인의 증언은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동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당연히 변호사가 거기서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제지한 건 법정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문형배 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게 반대신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이라는 건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저 사람의 증언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죠. 신빙성을 만약에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인 본인에게 해악의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협박이 되거나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자신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증언을 안 하거나 혹은 반대신문에서 증언을 또 하거나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자체를 이런 식으로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헌법수호 절차를 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재판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아주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탄핵심판의 주제가 뭐냐 하면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했는가이고요. 탄핵심판의 결론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수호 절차로서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각각의 재판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또 하나의 정치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행태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어쩔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최종적인 갈등을 사법부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영장 발부된 법원에 대해서 폭력적인 점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헌법수호 절차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법원의 권위와 법원의 재판 진행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러면 헌법과 사법적인 절차와 결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장으로 끌어들이는 공격이 반복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도 강경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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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 남부·충청·전북 30cm 폭설...20cm 눈 더 온다 02:55
    [날씨] 경기 남부·충청·전북 30cm 폭설...20cm 눈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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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보석 청구할까 02:24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보석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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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 곳곳 정체...열차도 서행 운행 02:16
    폭설로 고속도로 곳곳 정체...열차도 서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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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02:16
    연휴에도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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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한파로 경전철 운행 중단...KTX도 서행 운행 00:38
    폭설·한파로 경전철 운행 중단...KTX도 서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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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새 세상 '9부 능선'...마지막 고비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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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측 32:17
    윤 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구속기소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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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15명 탄 버스 미끄러져... 00:24
    서해안고속도로 15명 탄 버스 미끄러져..."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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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산업단지 근처에서 차량 5대 부딪혀...10대 남성 다쳐 00:24
    포항 산업단지 근처에서 차량 5대 부딪혀...10대 남성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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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콜라, 유럽에서 염소산염 검출 음료 대규모 리콜 02:13
    코카콜라, 유럽에서 염소산염 검출 음료 대규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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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 혼잡...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북적' 02:21
    눈길 고속도로 혼잡...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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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3cm 적설' 호남 많은 눈...폭설 속 명절 02:49
    '최대 33cm 적설' 호남 많은 눈...폭설 속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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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강원 등 중부에 폭설...대부분 지역 대설특보 02:10
    충청·강원 등 중부에 폭설...대부분 지역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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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남부에서 여객선 침몰해 승객 6명 사망 00:45
    칠레 남부에서 여객선 침몰해 승객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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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재보니 적설량 25cm...폭설로 완전히 고립 00:34
    직접 재보니 적설량 25cm...폭설로 완전히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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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대설특보에 강풍·풍랑 비상...내일 강추위 10:05
    [날씨] 곳곳 대설특보에 강풍·풍랑 비상...내일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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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 고속도로 폭설...차선 사라져 00:24
    서해안 고속도로 폭설...차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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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살얼음으로 차량 수십 대 고립 00:36
    도로 살얼음으로 차량 수십 대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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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마을에 고립...차량 이동 불가 00:32
    폭설로 마을에 고립...차량 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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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설차로 변한 트랙터...주민들, 직접 제설 00:33
    제설차로 변한 트랙터...주민들, 직접 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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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충청·경북 한파특보 02:49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충청·경북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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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단독주택서 화재...50대 숨진 채 발견 00:22
    군산 단독주택서 화재...5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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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폭설...전북 '최대 33cm 적설' 03:12
    계속되는 폭설...전북 '최대 33cm 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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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북·전북 40cm 육박 폭설...20cm 눈 더 온다 03:19
    [날씨] 충북·전북 40cm 육박 폭설...20cm 눈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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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재보니 적설량 25cm...폭설로 완전히 고립 04:46
    직접 재보니 적설량 25cm...폭설로 완전히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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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도로 정체에 사고까지...열차도 서행 운행 02:15
    폭설로 도로 정체에 사고까지...열차도 서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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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 혼잡...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북적' 02:22
    눈길 고속도로 혼잡...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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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 대통령...대응은? 02:26
    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 대통령...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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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폭설에도 이어지는 농성...이 시각 서울구치소 02:14
    연휴 폭설에도 이어지는 농성...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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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기소...정치권, 명절 민심잡기 분주 27:25
    윤 대통령 구속 기소...정치권, 명절 민심잡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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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00:43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내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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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00:35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긍정적...미국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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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충청·경북 한파특보 02:37
    [날씨]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강원·충청·경북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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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강원 등 중부에 폭설...대부분 지역 대설특보 02:16
    충청·강원 등 중부에 폭설...대부분 지역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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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콜라, 유럽서 염소산염 검출된 음료제품 대규모 리콜 02:11
    코카콜라, 유럽서 염소산염 검출된 음료제품 대규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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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대설특보에 강풍·풍랑 비상...내일 강추위 08:27
    곳곳 대설특보에 강풍·풍랑 비상...내일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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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07:23
    눈길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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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인디애나 식료품점 총격 사건...3명 사망·2명 부상 00:35
    미국 인디애나 식료품점 총격 사건...3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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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온다 03:06
    충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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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최대 36cm 적설...여객선 운항 중단·곳곳 빙판 사고 03:08
    전북 최대 36cm 적설...여객선 운항 중단·곳곳 빙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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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어 기소까지...윤 대통령 이후 대응은? 02:23
    탄핵 이어 기소까지...윤 대통령 이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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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 계속...하늘길·뱃길 끊겨 02:33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 계속...하늘길·뱃길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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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달리던 버스, 가드레일 충돌...한때 도로 통제 00:24
    눈길 달리던 버스, 가드레일 충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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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1:38
    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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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대설특보, 강풍·풍랑...내일은 '강추위' 03:01
    [날씨] 곳곳 대설특보, 강풍·풍랑...내일은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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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곳곳에 눈...휴게소는 귀성객으로 '북적' 02:22
    고속도로 곳곳에 눈...휴게소는 귀성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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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폭설에 고립 03:15
    '눈 폭탄'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폭설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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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강원 등 중부 폭설...교통사고 등 피해 잇따라 02:16
    충청·강원 등 중부 폭설...교통사고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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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 00:39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2~30명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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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12:53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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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01:43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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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01:41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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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03:17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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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03:05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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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02:33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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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03:17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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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한국도 자체 핵 무장하자"...CVID 거리 두는 트럼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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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00:24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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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09:05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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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24:44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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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2
    윤 대통령 "어떻게 내란인가"...보석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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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 01:41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이러다 뺏기는 거 아냐?" 불안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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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8
    "치우면 쌓이고"...눈 폭탄에 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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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02:56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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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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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00:35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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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 00:29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통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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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01:51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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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8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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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03:48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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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3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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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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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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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9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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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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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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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옥중 메시지 31:05
    윤,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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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00:32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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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3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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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7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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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8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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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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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8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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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00:26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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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02:24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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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02:09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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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4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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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1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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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36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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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2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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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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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0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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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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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00:32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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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3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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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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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6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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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4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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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3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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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4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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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1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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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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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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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2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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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01:44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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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7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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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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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30:38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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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00:51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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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02:17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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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언론 00:43
    중국 언론 "딥시크, 중국 국내파 젊은 인재들이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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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00:30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긍정적...미국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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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1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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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7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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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53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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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00:44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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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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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01:25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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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4
    여당 "전국 폭설...당정, 국민 안전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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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5
    민주당 "폭설·추위 덮친 설 연휴, 국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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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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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02:38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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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7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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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02
    이시바 "북 핵개발 용인 안돼"...트럼프와 대북 입장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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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 02:07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폐허지만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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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는 MBC] 02:37
    [제보는 MBC] "후기 쓰면 돈 드려요"‥'팀 미션' 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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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드디어 강추위 끝나지만…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산불 조심' 01:40
    드디어 강추위 끝나지만…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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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육필 최후 진술서 다듬기…정청래 01:56
    윤 육필 최후 진술서 다듬기…정청래 "파면 잘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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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이번 주 갈수록 기온 올라…화재사고 각별히 유의 01:16
    [날씨] 이번 주 갈수록 기온 올라…화재사고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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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홍준표·오세훈 겨냥 계속된 '폭로' 이유는? 02:32
    홍준표·오세훈 겨냥 계속된 '폭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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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8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검토"...재판관 신변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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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7
    "홍준표는 4번 만났고‥오세훈은 자리 약속"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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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최대 관심은? 국회 무력화‥부정선거는 묻지 않아 02:29
    헌재 최대 관심은? 국회 무력화‥부정선거는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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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명태균 측 02:00
    명태균 측 "홍준표 최소 4차례 만나…윤 만남도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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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최종 변론‥국민 사과·통합 메시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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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화폰, 이틀마다 지워진다‥ 03:12
    비화폰, 이틀마다 지워진다‥"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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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장우 대전시장, 반탄집회 단상서 주먹 '불끈'‥두달전엔 02:23
    이장우 대전시장, 반탄집회 단상서 주먹 '불끈'‥두달전엔 "정치권 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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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월 24일 '뉴스9' 예고 01:05
    2월 24일 '뉴스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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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영업 줄폐업…황학동 주방거리엔 '새것 같은 중고' 줄줄이 01:38
    자영업 줄폐업…황학동 주방거리엔 '새것 같은 중고'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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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론 후원자' 애니 챈‥전광훈에게 억대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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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 1 00:35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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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 넘는 위협에 경찰 '갑호비상령' 추진‥난동 모의글 60건 수사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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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국수본 간부·전 서울청 경비대장 소환 00:42
    검찰, 국수본 간부·전 서울청 경비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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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불복' 선동 최고조‥"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 분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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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체포설' 왜·어떻게 퍼졌나…뉴스로 둔갑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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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오가더니 순식간에…대학가 집회 '외부인 개입'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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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설물 뒤집어쓸라"...도심 떼까마귀 퇴치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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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우크라전 3년 부끄러운 일"…교황, 위중한 가운데 병상서 메시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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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추진…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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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대기 건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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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헌재 결정 존중할 것"…극우 기독교단체와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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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집앞 몰려가 "평판 박살 내자"…겁박·욕설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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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후보자 뺀 '8인 체제' 선고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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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최후진술 앞두고 고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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