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으로 한국에서 재배한 콩나물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원산지 표기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약 석 달간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손님상에 내놓으며 국내산이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이므로 국내산이 맞고,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중국산 콩으로 한국에서 재배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콩 종자에 물과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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