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상임위원 수가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2명뿐인 방송통신위원회, 요즘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죠.
이미 여러 판결에서 '위법성'이 지적된, 문제의 '2인 의결'을 강행한다는 뜻인데요.
급기야 현 EBS 사장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방통위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 사원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EBS 사장 주재 확대 간부회의.
김유열 EBS 사장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먼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도록 확정한 대법원의 최근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들을 선임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라며, "'2인 체제'에서 EBS 사장과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도 불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상황에서 임명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EBS가 겪어야 할 혼란과 손해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은 "개인적 이해를 떠나 EBS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말로 입장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례적인 '작심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의문은 금세 풀렸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사장은 일부 간부진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간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방문진과 KBS 이사 등이 여러 소송을 냈지만, 공영방송 사장이 직접 반기를 든 건 처음입니다.
이미 EBS 야권 이사들과 PD협회 등 사내 8개 직능단체들도 방통위의 선임 강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관/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
"불법적인 사장 선임으로 인해서 EBS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무너진다면 얼마나 EBS의 가치 훼손이 될 건지도 김 사장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까지 EBS 사장 지원서를 접수하고, 현재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 의결 전부터 또다시 '2인 의결'의 위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BS 사장의 소송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의 질의에 방통위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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