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한 가운데선고기일을 언제 발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국회 소추 96일 만에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해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재판 잠시 뒤면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쟁점이 복잡한 건가요?
[이은의]
원래 국회에서 이것을 신청하면서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 증언 감정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내라는 걸 안 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됐었고 헌재에서 쟁점을 정리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탈락을 하고 크게 두 가지, 내란에 가담을 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출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뭐고, 자료가 뭐고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 장관 측은 애초에 지금 국회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특정되지 않고 특정한 행위로써 이야기되거나 정당한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기각해달라도 아니고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는 이제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 변론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은의]
그런 부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심리가 길어질 때는 누군가가 증인을 신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를 건지 말 건지를 보통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르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기일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박 전 장관이 사실은 여태까지 재판을 빨리 해 줘라. 기일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더 속행을 해달라고 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 중입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인데요. 이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지. 오늘 변론기일에도 이런 발표가 이뤄질 수가 있는 건가요, 형식적으로?
[이은의]
네,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늘 발표가 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이번 주에 결정을 낼지 아닐지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으로 엄청 국민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대규모 집회도 있고 법원에 난입하는 소요사태 같은 것들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날에는 경찰, 서울시, 종로구청. 여러 기관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오늘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앵커]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군요.
[이은의]
그렇죠. 2~3일 전에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만약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면 사실 오늘,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가 이번 주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평의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이 진행됐다고 전해져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은의]
평의는 한마디로 논의를 하는 거고 평결은 그 논의의 끝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문을 양쪽에 그동안 있었던 평의 내용에 근거해서 써오고 있었다면 사실 결정을 하는 날 평결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건 의견이 그 안에서 그만큼 분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주를 지나서까지 결정을 못한다면 그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는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평의가 또 마냥 길어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의]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었던 탄핵심판에 비해서는 현재 기일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전 국민이 TV로 본 바도 있고 계속해서 헌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던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딪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위헌이 있느냐, 위법이 있느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얼마나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얼마나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정도인가, 즉 가치 판단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재판관님들 안에서는 이게 결정이 나왔을 때 트집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또 평의를 늦게 하는 건가요?
[이은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서.
[앵커]
일각에서는 변론 기회를 좀 더 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의]
변론기일이 길어지고 있을 때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길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의견들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정 밖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집회나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이 되니까 이걸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게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 2회 변론을 하도록 하면서 기일을 잡아가면서 이것을 속행해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심리를 오래 할 것이었다면, 그러면 차라리 해달라는 걸 조금 더 해 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들이 운운이 되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심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바에는 조금 더 원하는 기회를 부여했어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논의 과정을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것이 평결 전 평의 단계에서는 그러면 재판관들의 개개인의 최종적인 판단은 서로 모르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은의]
각자 쟁점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두괄식으로 나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논의되는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서로 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사실 어쨌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고민들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만약에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말은 안 하지만 대충 의중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의도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까?
[이은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표명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서. 하지만 어쨌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긴 하다.
[앵커]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곧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발표될 때 생중계를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여태까지는 두 번 있었던 과거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를 할 때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황을 보면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수순인데 지금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동처럼 막 난입하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날 대규모로 양쪽이 탄핵에 반대를 하든 탄핵에 찬성을 하든 대규모의 사람들이 운집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재판관님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가장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추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인데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만 보면 한 총리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논의되었던 부분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부분이 먼저 나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권한대행이 되신 분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두 분이나.
그래서 최상목 대행께서 임명을 했는데 그 두 분이 다른 헌법재판관 두 분께서 이미 이 헌법재판에 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굉장한 혼선이 초래되겠죠.
[앵커]
그것이 유효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은의]
네, 법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발표하는 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도 평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여러 내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은의]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다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심판관을 임명할 거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은의]
네, 그렇기 때문에 평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하나가 길어지면 당연히 다른 하나도 길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 첫 번째 형사재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검찰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고요?
[이은의]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이걸 할 만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체포도 불법체포고 나에 대한 구속도 불법 구속이고 나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한 거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중인데 보도를 보니까 그날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느냐, 대통령 윤석열로 얘기하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서로 이의제기를 하고 부딪쳤던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앵커]
증인 수가 상당하다고 하니까 재판이 어디까지 길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이 네 번째잖아요. 검찰이 이번에는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사실 이번에는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밝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이은의]
경찰에서는 보강도 하고 좀 더 명료하게 쓰기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중이고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라는 게 검찰의 그동안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분이 하셨던 행적을 보면 CCTV 같은 것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든가 비화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든가 하는 증거인멸의 상황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들을 좀 막는다든가 하는 행위들은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돌발적인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앵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호처 차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그렇죠. 아무래도 주장하는 내용 안에 봐라, 결국은 그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속으로 이어지게 된 체포를 막았던 건 내 일이 맞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면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상 구속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재판부도 그 부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증거 중의 하나가 바로 비화폰 서버일 텐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그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사람을 구속하고 구속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해야지. 경찰은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 이번에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비화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입장은 빨리 압수를 해서 디지털포렌식해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에 내란 혐의 입증할 핵심 증거로 비화폰 서버가 꼽히고 있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은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일선에서 일을 해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뭘 지웠어요. 포렌식을 했어요. 어떤 건 나오는데 어떤 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만약에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 저장을 많이 하게 되면 앞의 것이 밀려나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은닉하는 범죄에서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포렌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자기 휴대폰 정보를 삭제할 때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대규모로 데이터 저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사들은 지금 너무 늦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이제 잠시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가 될지 이 부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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