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적 조항이 담겨 있고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에 대해 3인 이상 출석을 개의 조건으로 규정한다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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