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이를 안고 길을 걷던 여성이 부서진 하수구 덮개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경산시가 관리하는 도로였지만, 배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고스란히 낼 상황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
3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동네 병원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넘어집니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왼발이 빠진 겁니다.
여성의 남편과 간호사가 뛰쳐나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의사가 응급처치합니다.
하수구 덮개는 사고 6분 전, 한 남성이 덮개를 지나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도로와 하수구는 경산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하수구 덮개는 철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는 1990년 대 도로를 깔 때 함께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2주 가까이 입원한 여성은 경산시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우현/피해자 남편]
"대구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국가 배상 청구하시라. 그렇게 하고는 전화가 끝이었어요."
경산시 측이 언급한 보험은 영조물 보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산시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어 배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넣는 보험료보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안 넣고 있는 걸로…"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보장항목도 다르다 보니 관리부실이 확연해 보여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황우현/피해자 남편]
"PC방 갔다 나오다가, 편의점 갔다 나오다가, 저희는 병원 갔다 나오다지만… 누구나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고가 안 나게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사고 인근에는 같은 시기에 만든 하수구 덮개들이 있고 일부는 이미 균열이 난 상황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덮개 전체를 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 장성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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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성태(대구)
변예주 기자(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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