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게 핵심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얼마를 더 내고, 나중엔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조명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내야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월급이 309만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원을 더 내야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장 43%로 올라,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첫 달 수급액은 약 133만원, 지금보다 9만원 가량 더 받게 됩니다.
내는 총 보험료는 1억 8천7백여만원, 받는 총 연금은 3억 1천4백여만원으로, 결국 5천413만원을 더 내고 2천170만원 더 받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지만, 가장 오래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젊은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년간 (똑같이 올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7세, 56세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세대를 배려해 확대한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권고됐던 '50%' 제안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용건/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미래의 청년들이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졸속 합의로 인해서 청년들의 노후는 여전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연금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또 기초·퇴직 연금 등 다른 연금들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이르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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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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