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통상적인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는 김 차장 주장과 달리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냐'며 질책성 발언을 한 정황도 수사 기록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핵심 쟁점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한남동 관저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인데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며 경찰은 맞섰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놓고도 경찰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차장 측은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보안 차원의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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