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다음 주에 내놓는다면 금요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써는 커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한 총리 선고일을 헌재가 업무일 기준 이틀 전에 통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통지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가능성은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휴교하겠다고 한 만큼, 수요일 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목, 금 이틀이 남는데,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인 목요일은 헌재가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가 나길 기다렸다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에서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다면 28일 금요일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의 논의 상황에 따라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헌재가 선고를 내려야 하는 마지노선은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이 되는 6월 11일입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한 총리 선고일인 오는 24일 접수 후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승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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