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죄명에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내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 역시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첫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주요 공범자인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함구하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혐의가 남아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조사는 물론, 재구속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고민재]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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