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래된 이불을 버리려는 A씨. 이불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100ℓ 봉투를 찾아 주변 편의점과 마트를 둘러보는데요. 어쩐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던 A씨는 뜻밖의 답을 듣습니다.
A씨가 사는 지역에서 더는 100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시중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를 찾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100ℓ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신규로 75ℓ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100ℓ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게 된 걸까요?
이유는 100ℓ 봉투가 규정보다 훨씬 무거워진 상태로 배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 관계자는 "100ℓ 봉투가 쓰레기를 많이 넣으면 보통 30kg~40kg까지 나간다"며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질환 예방 차원에서 100ℓ를 없애고 75ℓ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무게는 25kg 이하. 하지만 이 기준이 쉽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꽉 눌러 담다 보면 훌쩍 무거워지기 때문인데요.
이상도 환경미화원은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감자탕집 동물 뼈라든가 음식물 취급하는 식당에서 약간 젖은 쓰레기를 눌러 담으면 체감상 100kg 이상은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는 하루에 10번 이상 25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것인데요.
100ℓ 봉투의 무게가 이 범위를 훌쩍 넘어선 만큼 미화원들은 어깨와 허리 부상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15%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발생합니다.
이상도 환경미화원은 "일부 업소는 100ℓ짜리에 쓰레기를 압축기로 압축해 담는다"며 "쓰레기 수거차 높이가 1m 50c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들어 올리기 힘들다 보니 (환경미화원이) 허리, 근골격계 어깨 등 산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