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계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검은 전날 부장회의에 이어 기획관·과장 등 중간간부들을 모아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대로라면 역설적으로 총장이 일선 검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실무자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이 추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