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까지 넘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오늘부터 곧장 시행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셋값·집값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 뜨거운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첫 발제에 앞서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정회도 코로나 특보에, 돌아온 '존엄' 복 국장 컴백까지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다정회 기념일 주간이기도 한데요.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9일)
[오늘 고 반장이 생일이어 가지고…]
[오늘 생일이에요? 몰랐네]
[굳이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노래 부를 생각, 생각이 아니라 노래 부르진 않아도 되죠? 저도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고 반장도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ㅋㅋㅋㅋ]
[아니 중요한 얘긴 아니지 생일 축하해요 어쨌든!]
이번 주 유독 뉴스가 많고 바빴는데 두 분 모두 행복한 불금, 신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자자리 운세를 한번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라고 하네요. 고 반장은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합니다. 그제 법사위,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곧바로 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까지 됐습니다. 오늘부터 곧장 시행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