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검사의 비리를 어떻게 수사했나, 오늘(31일)도 관련 보도를 이어갑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치 '검사 징계' 사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뇌물수수나 성추행처럼 중대한 사건이 50건 넘는데,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은 비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오효정 기자]
10년 치 징계건수 98건 중 성비위는 총 18건이었습니다.
대상은 여성 변호사나 여성 수사관, 실무관까지 다양했습니다.
후배 여성 검사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거나, '실무수습'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감봉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도 3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1건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음주운전을 저질러 세 번 징계를 받은 검사도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검사실 안에서도 징계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 폭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거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것도 3건이어서 정직이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응 접대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징계받은 건 28건입니다.
처분별로 나눠볼까요?
98건 중 견책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28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감봉 1개월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면직과 정직, 해임 순이었습니다.
물론 사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무조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넘겨진 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기소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 수준, 예를 들어 재산을 잘못 신고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하고 56건을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일일이 추적해 보니, 39건은 기소가 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안으로만 나눠보면 향응접대나 뇌물 등으로 징계를 받은 28건 중 기소된 건 7건, 성비위로 징계받은 18건 중에선 5건이었습니다.
관보에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가지의 징계가 나오고, 그 아래 단계인 경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비위를 저지른 뒤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