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낸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받아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원은 ▲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천만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천700만원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10억4천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천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