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 출소 대책 논의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9.18 xanadu@yna.co.kr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