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종시 금남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 백톤에 이르는 퇴비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밭에 상식적인 기준을 넘는 많은 양의 퇴비가 뿌려진 게 원인인데,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신동의 한 농지.
밭 위에 거대한 파리 떼가 몰려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덤프트럭 수십 대가 오가며 퇴비 600톤을 쏟아부은 건데, 불과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60여 가구의 주민들은 퇴비에서 풍기는 악취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는 커녕, 창문조차 열지 못합니다.
[김홍신/세종시 금남면 박산리]
"(선선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들어오니까 역겨워서..."
파리 등 해충 공습은 물론,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상훈/세종시 박산리 이장]
"6백톤 이상의 퇴비를 투기 형식으로 매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수나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삼밭으로 썼던 농지 소유주가 땅심을 돋우려고 퇴비를 뿌린 건데, 6천 제곱미터 크기의 밭에 뿌려진 퇴비의 양이 6백톤을 넘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시비처방' 즉 퇴비 살포 기준량을 최대치로 잡아도 50배를 웃도는 양입니다.
무려 600톤이 넘는 퇴비가 매립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공주시는 업체에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악취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오염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의 정도나 오염 기준 등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오염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거 명령을 내리는데 수거 명령을 내려도 오염됐다고 하는 그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호균/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