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모 투자회사 대표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고 판매수익을 배당하겠다며 투자자 70여 명에게 약 1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중간 모집책 수당 지급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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