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선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테이크아웃만
연휴 기간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또 실내 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음식은 차 안에서 먹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음식 포장 판매로 인해 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게소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방역 지원을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위해 연휴 기간(6일)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트럭에도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미리 출입기록 작성…내일부터 사흘간 통행료 징수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