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양경찰이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에서 열람하고 확인한 자료(군 첩보)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경은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예측 지점과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 간에 33km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
그러나 A씨 친형은 여전히 동생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며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A씨의 실종 직전 행적은 해경 수사를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목포로 귀항한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방부서 월북 판단 근거 확인…"자료 출처·형태 확인해줄수 없어"
해경은 지난 25일 군 당국에 A씨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전날인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결국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A씨가 북한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점을 토대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부유물은 1m 이상 크기로 엉덩이에 걸칠 수 있는 형태로 누워서 발로 저을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자료의 형태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를 방문한 목적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월북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출처나 형태 등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발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