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9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양경찰청의 북한 해상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 내용을 보면 핵심부분에서 북측 설명과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는 북측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단속정의 소속 부대로부터 정확한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부대가 핵심 보고사항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공동조사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대목이다
군 당국이 수집한 첩보내용까지 반영한 해경의 이날 수사 발표는 북측이 A씨의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했고,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은 새롭다. 이는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 나온 내용과 차이가 난다.
◇ "월북 의사 표현" vs "정체불명 침입자"
해경은 이날 A씨가 북측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앞서 북측은 '정체불명 침입자', '불법 침입자'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지난 24일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유무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A씨의 동료들도 월북과 관련한 이야기나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고, 유가족은 A씨가 공무원증을 남겨두고 갔다는 점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 "실종자 신상정보 파악" vs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