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진경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과로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부산에서는 생활고에 몰린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3명, 올 들어 10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이제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정책 당국도 뒤늦게 오늘부터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택배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진경호 집행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또 부산의 택배 노동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기사였는데요. 대리점 갑질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을 하셨어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마는 대리점 측에서는 고인이 채무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진경호]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고인의 유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차 사고 번호판 사고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돼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세 달째 본인 차에 구인광고를 직접 써서 다녔는데 사람도 안 구해지고 나갈 수도 없고. 로젠 지점장은 화나면 커피잔 집어던지고 그런 갑질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개인 채무로 인한 자살로 몰고 가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행위는 정말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보증금도 있고 또 거기에 권리금도 있어요. 도대체 근로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기에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