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대면 시대,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고 있죠.
이 넷플릭스는 한 사람이 가입해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아이디를 돌려쓰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아 챙긴 이른바 '먹튀'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티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자는 건데, 아이디 하나를 여러 명이 사용하고 이용료는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A씨는 1년치 요금 중 자신의 할당액을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달 뒤, 계정은 '일시정지'됐고 환불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
"돈을 날려서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던 방송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
A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을까 싶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 무려 400여 명이 같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액도 1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아이디 하나당 최대 4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모집인은 계정을 만들어 매달 자신의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는 것처럼 해 놓고, 파티원들에게 연간 요금의 일부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 챙긴 뒤, 두어 달 후, 서비스를 해지하고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A씨]
"(모집인이) 카페나 사이트에서 활동 기간도 길고, 그런 글(모집 글)도 많이 올려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아이디를 공유하지 말라고 돼 있어, 잠적한 모집인을 찾아 직접 받아내는 것 말고는피해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
"고객님들이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공유를 한 부분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고객님의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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