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
아파트 관리소장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움직임은 2018년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뼘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주택관리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
법안엔 관리소장 처우 개선과 함께 업무상 위법 부당한 간섭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회기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또 그들이 여러가지 입주민들에 의한 폭행,폭력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법률장치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황장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2018년부터 갑질방지법이라고 소위 말해서 이 법안을 꾸준히 제안을 하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에 갑질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통해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만 올해로 4번째.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 쓰레기통을 뒹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소장의 부당간섭 배제 조문에 따라 기초단체가 관리와 감독, 조사하는 법적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수는 한정적이고 아파트 단지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을 통해 유명무실한 조문임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 유지 입장 말고도 법안을 미뤄야 했던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임주자대표회의또는 위탁업체에 의해 고용되는 형태입니다.
부당간섭 등 구체적인 법문이 만들어지면 기존 이해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 입주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그런 업계의 사람들도 다르고, 관리사무 소장 다 입장이 상이해가지고, 얼마 전에 경비원 갑질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