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남현동의 한 도로변에서 20대 남성 이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인계했고, 법무부는 이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습니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 씨는 가석방 약 2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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